채용공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고 제2024-10호]
2024년 상반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직원(정규직) 채용공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NIDS)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견인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2월 15일 ㅣ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합니다.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위배되는 출신 학교, 지역, 성별, 생년, 연령,
   가족 사항, 신체조건 등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중복지원 불가)
구 분 직급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 채용인원
정규직 5급
(선임연구원)
의료기기 맞춤형 기술지원
   - 혁신의료기기 및 신개발의료기기 등 전주기 기술지원
   - 기계·기구, 의료용품 국내외 인허가 기술지원
1명
6급
(주임연구원)
의료기기 1,2등급 인증 및 갱신심사
   - 1,2등급 의료기기 인증 및 갱신심사
4명
보수·회계·계약
   - 인건비(용역포함) 관련 업무(급여, 4대보험, 원천세 등)
   - 계약 및 회계·지출 업무
   - 일반 사무행정 및 그 외 필요한 관련 업무
1명
정규직 수행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직무기술서 참고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공통사항 ㆍ병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연령 및 성별 : 제한없음(단, 공고 시작일 기준 정년(만 60세) 초과자 지원불가)
ㆍ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임용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임용일 조정 불가)
정규직 5급
(선임연구원)
ㆍ석사학위 취득 자
ㆍ학사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ㆍ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주임연구원)
ㆍ학사학위 취득자
ㆍ전문학사(수업연한 2년)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ㆍ전문학사(수업연한 3년)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ㆍ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근무조건
구분 내 용
신 분 [정규직] 정보원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라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채용
※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보 수
(천원)
[정규직] 5급(33,729천원~51,648천원), 6급(30,663천원~45,195천원)
ㆍ상기 급여 수준은 ‘24년도 기본연봉으로 수당,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임.
   ※ 수당(법정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명절휴가비, 능력개발보조비), 성과상여금
ㆍ개인별 추가경력 등에 따라 하한액을 기준으로 급여 수준을 결정함. * 붙임 참고
ㆍ기본연봉 산정 시 해당 직급 임용자격기준을 제외한 잔여경력으로 산정함.
근무형태 ㆍ주 5일 전일제 근무(주 40시간), 1일 8시간 (09:00~18:00), 유연근무제 시행
근무지 ㆍ서울지역(서울시 구로구 소재) 근무 가능자
   ※ 임용 후 기관 상황에 따라 채용분야와 다른 업무를 부여받을 수 있음.
결격사항 및 가산사항
구분 내 용
결격
사항
ㆍ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5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삭 제>
1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
가산
사항
요건 가점기준 가산비율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법률에 따라
가점부여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형별
만점의 5%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
(서울,인천,경기 제외) 지역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2%
고졸인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하는자
(전문학사 이상에 재학·휴학·중퇴자 포함, 졸업유예,
졸업예정자제외)
서류전형
만점의 2%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자
(공고일 현재 무직인 자에 한함)
서류전형
만점의 2%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취득자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검정 자격 취득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각 가산사항은 최대 10%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가산함
채용절차 및 가산사항
□ 직급별 채용절차
구 분 전형
절차
1차 2차 3차 4차 5차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신원조사 임용
5·6급 평가
항목
ㆍ교육사항 (10)
ㆍ자격증 (10)
ㆍ자기소개서 (80)
ㆍ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100)
ㆍ경험·상황면접
   (多대多 형식)
ㆍ신원확인 및
   증빙서류 검토
-
합격
인원
20배수 5배수 1배수 적/부판정 -
□ 서류전형 심사기준
- 채용분야에 관련된 지원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평가함
- 가산사항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함
- 동점자의 경우 전원 합격처리함
구분 배점 평가기준
교육사항
(학교/직업)
10 ㆍ학교교육 : 제도화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
ㆍ직업교육 :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실업·기능교육, 직업훈련 등을 이수한 교육 과정
   - 학교교육은 3학점 이상, B0이상 취득학점 이상만 인정
   - 직업교육은 관련 교육 입력 시 인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5개이상 4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상
자격증 10 ㆍ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 시 별표의 자격증 세부기준 예시에 따라 점수부여
ㆍ예시 이외의 자격증 점수는 심사위원 심의 하에 결정함.
ㆍ점수합산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자기소개서 80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직업윤리
20 20 20 20
100  
□ 필기시험 심사기준
- NCS를 기반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함
- 가산사항을 제외한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함
- 동점자의 경우 전원 합격 처리함
구분 배점 심사항목 배수
정규직(5·6급) 100 직업기초능력평가 의사소통능력 10문항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문제해결능력 10문항
대인관계능력 10문항
조직이해능력 10문항
수리능력 10문항
□ 면접 심사기준
- 지원자의 능력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고, 각 위원의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가산사항을 제외한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공공인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20 20 20 20 20
전형일정
구분 심사단계 주요내용 비고
공고 및 접수 공고 및 접수 ‘24.2.15.(목)~’24.2.29.(목) 낮 12시  
1단계 서류합격자 발표 ‘24.3.13.(수)  
2단계 필기시험 ‘24.3.16.(토) 서울
필기합격자 발표 ‘24.3.20.(수)  
3단계 면접심사 ‘24.3.25.(월)~’24.3.27.(수)  
면접합격자 발표 ‘24.3.29.(금)  
4단계 증빙서류 검토 등 ~‘24.4.2.(화)  
5단계 최종합격자 발표 ~‘24.4.4.(목)  
임용 임용예정일 ‘24.4.11.(목)  
※ 전형별 세부내용은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지원서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합격자 제출서류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전형 당일 아래 서류 제출
제출서류
공 통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및 성적증명서(교과목 확인용) 원본
    * 지원서 內 교육사항에 입력한 교과목에 반드시 별도 표시(형광펜 등)하여 제출
    *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분교의 경우 분교증명서 추가제출
② 직무관련 직업교육 이수증 사본(해당자)
③ 직무관련 면허·자격증(해당자)
    * 수첩형자격증 : 자격증번호, 자격증내지번호 조회 가능하여야함
    * 상장형자격증 : 자격증 관리번호 조회 가능하여야함
    * 취득 확인서 : 90일 내 발급 되어 문서확인번호 조회 가능한 서류
④ 경력사항 : 아래 두가지 모두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수행 업무가 필히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산점 증빙서류
①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②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③ 지역인재 : 졸업(예정)증명서(소재지 확인 가능한 문서)
④ 고졸인재 : 졸업증명서
⑤ 경력단절여성 :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⑥ 한국사 능력검정 자격 취득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 증빙서류의경우 임용예정일을기준으로3개월이내 문서로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여야함.(발급일 무관한서류 제외)
   ※ 위 제출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ㆍ신원진술서 1부
ㆍ주민등록등본 1부
ㆍ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면접합격자
제출
※ 추가 제출서류 필요시,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목록 및 제출방법 별도 통보
기타 유의사항
ㆍ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연령, 성별, 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 금지하며, 작성요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ㆍ블라인드 채용에서 기재를 금지한 정보 입력 시 불합격 처리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채용과 관련한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ㆍ채용일정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별도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서류의 위·변조,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등 정보원에서 정한 채용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하지 않을 수있으며, 제출서류 위·변조시에는 응시자격이박탈되므로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ㆍ채용에 있어서는 자격기준 위반, 허위서류 제출 등 비위행위로 채용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을제한하며, 타 공공기관에서부정채용으로 채용이취소된 자에 대해서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ㆍ심사(지원서 포함 제출서류 등)는 제출분만으로 심사하며,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ㆍ자격증,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의 자격은 공고일 이전에 ‘취득’ 또는 ‘등록’된 경우만 유효합니다.
ㆍ각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전체 전형일정 및 절차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추세 및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ㆍ정보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ㆍ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등기 또는 이메일(romi@nids.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반환합니다.(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원 인사담당자(TEL. 02-860-43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